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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과협회 위생교육을 다 들으셨다면, 설문 그리고 퀴즈가 남아있습니다.

    교육을 다 들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셔서 수료증 발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제과점에서 다른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은?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무신고 소분업 영업행위 고발 조치 v

     

    2.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위생상의 위해방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건강한 육체의 형성v

     

    3.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를 관리 소홀로 종업원이나 영업자가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v

    시설개수명령

     

    4.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1시간
    3시간v
    5시간
    8시간

     

    5.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 받을까요?
    10만원
    20만원v
    30만원
    50만원
    6.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표시 사항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제품명 표시
    식품유형 표시
    영업소 명칭 표시
    소비기한 표시v

     

     

     

     

    7. 다음의 영업자 중 제조 또는 조리된 식품에 표시의무 영업자가 아닌 것은?
    식품접객업 영업자v
    식품제조업자
    식품 소분업자
    즉석판매제조업자
    8. 제과점에서 조리한 제과 제빵을 판매 할 수 없는 곳은 어디 인가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동네 슈퍼v
    9. 무표시 원료를 제과 제빵 원료로 사용 하게되면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 해당제품 폐기v
    영업정지 15일, 해당제품 폐기
    시정명령
    행정처분 없음
    10. 제과점 원료 구입 시 제품에 표시사항이 없어도 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수입 프리믹스 밀가루
    국내산 설탕
    발효이스트 및 향료 등 식품첨가물
    국내산 딸기v